5월 14일 구글 토렌트 근로복지공단 - 근로복지공단이 지나친 과거 근무 이력, 법원이 주목해 ‘산재 인정’ -70~80년대 용접공 소음성 난청 "업무상 재해" … “객관적 자료 없다고 근무이력 부정해선 안 돼”재해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 4대보험 시행 전 근무이력에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쉽게 부정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.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지난달 24일 플랜트 용접공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.자료 없는 근무이력 넘긴 근로복지공단A씨는 1970년경부터 약 18년간 각종 플랜트건설현장에서 배관 용접공으로 일했다. 90년대무렵부터 현장관리직으로 근무했다. A씨 귀에 이상이 생긴 건 20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