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월 14일 구글 트랜트 - “과태료 내면 이의 제기 불가”…권익위, 지자체 안내 명문화 권고 -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“납부하면 이의 제기를 못 한다”고 안내하지 않았다면, 행정청은 과태료 처분을 직권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.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안내 없이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민원이 제기된 지방자치단체 7곳에 대해 과태료 처분의 직권 취소를 권고했다고 오늘(14일) 밝혔습니다.권익위에 따르면, 의견 제출 기한 내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과태료 부과와 징수 절차가 종료돼 이의 제기를 할 수 없고 과태료 재판도 받을 수 없습니다.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사전통지 시 관련 내용을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한 공인중개사는 시청으로..